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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려울마을9단지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주요내용

[ 용어안내 : ▪입주자=소유자 / ▪사용자=세입자 / ▪입주자등=(소유자+세입자) ]

 

■ 시 행: 2024.04.01.

■ 개정 본문: 첨부 파일 참조

■ 주요 개정내용

□ 자체 개정사항

선거구를 짝수 제6선거구 에서 제7선거구로 1개 선거구 증설(제17조)

-선거관리위원회에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이상 찬성 시 해촉 요청 추가(제40조의 2)

□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

-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(제30조, 별지 제7호 서식⁄법 제14조제9항, 영제19조제1항제2호

-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 선정 시 중복 규제 삭제(제49조⁄영 제5조제2항제2호)
- 입찰의 중요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로 결정(법령개정(‘22.12.11)반영)

-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(법령개정(‘23.6.13)반영)

□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

- 관리비 부과 시 동일 평형 관리비에 대한 최대·최소·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함.

-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요청 의무화, 조정기간 등 구체화(제60조의4)

- 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신설 및 외부 회계감사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감사개요에 표시하도록 함.

- 관리비 연체요율 기준 완화(별표 7)

- 입찰가격, 관리실적 세부평가 기준 마련(별지 제3의2, 제3의3, 제3의4호 서식)
-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입찰가격 평가를 입찰가와 최저가(최고가)와 연동되도록 개선

□ 운영상 미비사항 등(건의, 자체 개선 등)

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관련
- 입주자의 권리에 1세대에 하나의 피선거권(동별대표자, 임원, 선거관리위원회), 선거관리위원회 위촉될 권리 및 해촉요청권 추가(준칙 제10조)
-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괴롭힘 예방 및 대응수칙 신설(준칙 제14조, 별지 제14호 서식)

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관련
- 선거구 다양성 예시 반영(준칙 제17조제1항)
-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의 근거 개정(준칙 제19조제3항)
- 공동주택 임원인 감사의 감사 주기 및 예금잔고확인 명시(준칙 제19조제4항.제5항)
- 공동주택 임원인 공동체 활성화 이사 역할 강조(준칙 제19조제6항)
- 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조항 신설(준칙 제19조의2조)
- 입주자대표회의 임원(회장, 감사, 이사) 해임방식 법조항에 맞게 조정하고, 구체화 함(준칙 제20조제2항, 제4항, 제9항, 제10항)
-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시 회의 소집․개최 주체 개선 및 직무정지 기간을 명확히 함(준칙 제20조제7항, 제8항)
-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문에 투표일, 장소, 방법 포함(준칙 제22조제1항)
-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회장이 회의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절차 포함(준칙 제23조제1항, 제2항, 제4항)
- 입주자대표회장이 안건을 임의로 상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요건을 갖춘 안건은 반드시 상정하도록 함(준칙 제26조제3항)
-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원의 해임요청 및 의결, 동별 대표자의 해임 요청도 의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문구 정비(준칙 제27조제2항제3호)
- 입주자대표회의 재심의 요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후속조치까지 규정함(준칙 제29조제3항)
-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동별대표자, 입주자등이 제출한 안건의 상정 의무 명시(준칙 제26조제3항)
- 겸직금지 관련 준칙 제36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단체 임원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위원회의 임원 포함(준칙 제31조제2항)
-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직책수당으로 변경하고 예산안에 반영할 수당 및 각 목 비용 정비(준칙 제32조)

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관련
-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시 전자적 방법을 우선 내용 명시(준칙 제41조)
-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중 법령 및 고시에 투·개표 업무조항 추가(준칙 제41조제10,11,12,13,14호)
-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, 위원 궐위로 인한 공개모집 및 선출 절차, 회의 소집방법, 회의록 작성, 보관 등 규정(준칙 제42조제3항,제4항,제5장,제7장)
-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 시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비(준칙 제42조제9항)

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
-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법령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(준칙 제48조)
-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규정 명확화(준칙 제48조의2)
- 주택관리업자의 낙찰방법 법령개정에 따른 정비(준칙 제49조)
- 기존사업자의 재계약 절차 명확화(준칙 제49조2)
- 공사·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명확화(준칙 제49조3)

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련
- 관리주체의 업무 정비 및 관계 법령들이 요구하는 내용 추가(준칙 제55조)
-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조작 시 할증부과 명시(준칙 제55조의2제8항)
- 자료의 종류 및 열람대상 구체화,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(준칙 제56조)
- 보육현원에 대한 정의 명시(준칙 제59조제6항)
-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에 재난 발생 시 협조, 환기장치 관리, 피난대피요령 안내, 관리소장 배치 시 최소한의 관리소장 정보 알림 추가(준칙 제62조)
- 관리업무의 인계인수(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) 목록 구체화(준칙 제64조)

제9장 관리비 등 관련
-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시점을 월로 정함(준칙 제71조제1항)
- 중간정산 금액에 관리비등 용어 정비 및 편차율 삭제(준칙 제73조)

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
-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(제56조)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공개 반영(준칙 제76조제2항,제3항)
- 보증증서를 관리주체가 5년간 보관하도록 함(준칙 제78조제5항)

별표 및 별지 관련
- 전유부분의 범위 중 해석상 오류 방지를 위해 문구 정비(준칙 별표 2)
- 공용부분의 범위 중 원격표시부, 원격검침 시설을 관리책임에 따른 시설로 포함(준칙 별표 3)
-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평가위원별로 개별 작성하도록 명시(준칙 별지3의2, 별지3의3, 별지3의4 서식)
- 기술자 및 장비 추가 보유 평가 관련 문구 정비(준칙 별지3의2, 별지3의3, 별지3의4 서식)
- 수선유지비 실제 소요된 비용 배분 조항 추가(준칙 별표 4)
- 복리시설 중 ○○○의 수도료, 난방비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추가(준칙 별표 5)
-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고정을 통한 전산프로그램 일치 추가(준칙 별표 7)
- 기존업체 사업수행 실적 평가(준칙 별표 8)
- 입주자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 취급 명확화(준칙 별지 제1호)
-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쉬운 작성 예시(준칙 별지 제7호)
- 정보공개요청서 신설(준칙 별지 제8호)
-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설(준칙 별지 제9호, 9-2호)

기타 문구 정비
- ‘주택법령’→‘공동주택관리법령’으로 정비(준칙 제13조제1항)
- ‘특별한 사유 없이’ 추가(준칙 제13조제3항)
- (사임, 직무 정지 등)을 삭제하고 다음 문장에서 부득이한 내용 설명(준칙 제19조제3항)
- 동별대표자 해임 관련 임기 정의 및 해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시 조항 정비(준칙 제20조제1항 단서조항)
- 정기회의는 ‘분기’→‘매○ 1회<☞ 매분기, 매월 등>’ 정비(준칙 제23조제2항)
- ‘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대표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준칙 제23조제4항)
- 관리규약 위임사항(공사·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조항 : 제48조의2)을 타조항으로 이동(제49조의3조 제2항)으로 이동(준칙 제49조의3조)
-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업무 삭제하여 ‘제48조제1항’ →‘제49조’ 조정(준칙 제50조제1항)
- 관리비 중간정산 산출식의 용어(‘관리비’→‘관리비등’) 정비(준칙 제73조)
- 관리비 체납세대정보를 사용료 징수권자(한전 등)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준칙 제86조)
- “자생단체”를 “공동체 활성화 단체”로 규정하고 신고 서식 신설 및 정비(준칙 제31조제2항, 제34조, 별지 제9호, 별지 제9-2호)